장애인 등급판정 - 장애인 등록 및 등급 판정 절차

2025년 04월 22일 by 오르야

    장애인 등급판정 - 장애인 등록 및 등급 판정 절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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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막한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걱정이 앞설 텐데요. 오늘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등급 판정을 받는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 느껴졌던 과정이 한결 쉽고 명확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교통비 감면, 세금 감면 등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교육, 취업,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누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 자격 요건)

장애인 등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 요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비자 소지자), 한국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즉, 국가유공자 혜택 외에 추가적인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장애인 등록 절차는 크게 상담 및 신청, 장애 진단, 장애 정도 심사, 등록 결정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상담 및 신청:
    •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후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장애인 등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조를 요청하세요.
  2. 장애 진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의뢰서는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바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애 진단 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 장애 등록 신청서 제출: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필수 지참 서류:
      • 사진 1매 (3.5cm x 4.5cm)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은 가족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4. 장애 정도 심사: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 결과 등의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한 장애 진단 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3. 장애 정도 심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심사 절차 상세)

장애 정도 심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신청인이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구비서류 안내를 받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서류를 접수하며, 발급대행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2. 장애진단 및 서류발급 요청: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및 서류발급(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통보합니다.
  3. 심사의뢰 접수: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공단지사에 심사의뢰를 접수합니다. (장애심사 요청 보완자료 송부)
  4. 심사 접수: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에 심사 접수합니다. (온라인 심사요청)
  5. 진료자료 분석 및 심사: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는 진료자료를 분석, 검토한 후 장애판정 자문의회의를 거쳐 심사를 완료하고,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행복e음)에게 통지합니다. 이로써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6. 보완자료 요청 및 직접진단 실시: 필요한 경우, 장애판정자문회의에서는 공단지사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공단 장애심사부서는 공단지사에 자료보완/직접진단을 요청하며, 이를 다시 신청인에게 요구합니다.
  7. 보완자료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지 발급 및 직접진단을 실시하여 처리기관에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8. 보완자료 심사 및 결정 통지: 공단지사는 처리기관에서 받은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장애판정 자문회의에 송부합니다. 장애판정 자문회의는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심사하고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어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장애 유형별 진단 기관 및 전문의)

장애 유형에 따라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장애 유형장애 진단 기관 및 전문의

지체 장애 절단 장애: X-선 촬영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 장애: X-선 촬영 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 장애 장애 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개월 이상 약물치료 중단되지 않아야 함),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함.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장애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해야 함,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 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호흡기 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 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언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유형별 진단 시기)

각 장애 유형별로 장애 진단이 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일정 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진단합니다.

 

장애 유형장애 진단 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 장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6. 장애인 등록증, 어떻게 발급받고 확인하나요?

  •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됩니다.
  • 확인: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처리 기간: 즉시 발급 (수수료 무료)

7.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기를 응원합니다.

 

참고: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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